포항 좋은선린병원의 장례식장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대신동·덕수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좋은선린병원 장례식장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거 생활권 및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며 “포항시는 건축허가 신청건을 즉시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병원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례식장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허가를 받으려 한다”고 분개했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공업지역에는 장례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로 명시돼 있어,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장례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포항시 조례에서 토지용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건축과는 이러한 도시계획조례와는 별개로 장례기능이 들어가는 의료시설로 허가해 줄 예정이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장례식장 반대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을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정한 포항시가 정작 이를 무시하고 장례식장 허가를 강행하는 것은 편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는 장례시설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건축법상 의료시설 범위안에 병원 연면적의 20%내에서 장례시설을 넣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포항 좋은선린병원은 지난 8월 기존 요양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1천745㎡ 규모의 장례식장을 개설하겠다며 포항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