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집행채무자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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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는데 집행채무자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7.10.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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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효력없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

■ 질 문

최근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 甲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가 가지고 있는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甲의 이러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 답 변

우선,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안처럼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아버지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되게 되므로 채권자 甲이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귀하께서 상속포기의 사실을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기 이전에 이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해당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甲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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