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나 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중단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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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나 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중단사유 될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7.1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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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저는 3년 전 甲이 운전하는 甲소유 승용차에 치어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장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甲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을 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후 도주하여 형사상 기소중지 된 상태였고 저는 甲의 재산을 알 수도 없어서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책임보험금만 지급받았을 뿐 그 외의 손해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甲은 8개월 전 위 사고와 관련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집행 받고 석방되었다고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 甲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 답 변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민법 제766조), 소멸시효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중단사유로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그런데 형사처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로 볼 수는 없고,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甲의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볼 때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이고,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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