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외상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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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외상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7.1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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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및 상품대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3년
각 외상대금 채권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

▶질문:

저는 甲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甲은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상법」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있는 데(상법 제64조), 「민법」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소멸시효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166조 제1항). 그러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별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개별거래 때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대금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 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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