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컨설팅 수수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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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컨설팅 수수료 제한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7.12.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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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도 있 는 전문용역 제공되지 않으면 상한초과 별도 컨설팅 비용 받기 어려워

■질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과연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수수료 상한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행위로 보아야하므로, 만약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2016. 6. 23. 선고 2016다206505판결 참조), 여기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7.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참조)고 하였으며,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한 것은 간단한 업무에 불과해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중개업무 외에 심도 있는 다른 전문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는 부동산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중개행위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별도의 컨설팅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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