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 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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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 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7.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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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징수처분 통지서 받는 날
보험급여 받은 후 3년 경과 땐 위법 다툼 소지

■ 질 문 

약 3년 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3년여간 지난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급여의 반환의 고지서를 납부 받았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반환해야하나요?

■ 답 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지급 된 경우에 해당 급여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부정한 방법의 경우에는 2배)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권 역시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판례는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두3880 판결)라고 판시하며 이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3년이며, 그 기산점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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