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액 551억·복구비 1445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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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액 551억·복구비 1445억원 최종 확정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7.1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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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금 모금액 320억…218가구 이사 끝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액이 551억원, 복구비는 1천44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진피해 복구비용 1천445억원 중, 포항시가 1천440억원으로 전체 99%를 차지했으며, 경주시가 4억원, 안동시·영천시·경산시·영양군·울진군 등 5개 시군이 1억원이다.

시설별 복구비용은 사유시설 310억원, 공공시설 1천135억원이며, 공공시설은 피해가 컸던 학교시설 388억원, 폐수처리장 등 환경부 시설 351억원, 공공건물 287억원, 항만 등 해양수산부 시설 54억원, 문화재 15억원, 도로․교량 7억원, 기타 시설 등이 33억원이다.

복구비에는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돼 있으며, 포항시 용흥동 땅밀림 피해(3.5ha)는 체계적인 지반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산림청이 직접 복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구비 1천445억원의 75.5%인 1천81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국민성금 320여억원은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거주자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성금은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500만원, 반파인 경우 250만원까지 지급되며 1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진방제 TF는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안전점검체계 등 지진관련 법령정비 및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포항시 지진피해 복구 총력

포항시 또한 지진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주거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피해를 입은 주택 3천263곳 중 3천133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친 결과 사용가능 2천881곳, 사용제한 135곳, 위험 117곳으로 판정됐다고 7일 밝혔다.

위험판정과 사용제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 보수 및 보강을 실시키로 했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철거가 필요한 건물은 포항시가 대신 철거해주고 있다.

임시 거주중인 이재민 수는 7일 현재 819명으로 지진발생 당시에 비해 1천여명 줄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재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개의 대피소로 축소 운영하고,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방, 재난심리지원상담 등 모든 지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이재민 주거대책

이주대상 가구 477가구 중 7일 현재 218가구 524명의 이재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신속한 이주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시는 국민임대아파트 172호,다가구 128호 등 총 300호를 확보해 즉시 입주를 돕고 있다. 이곳에 입주하는 이재민의 월 임대료 50%는 감면되고 나머지 5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재민들의 신청에 따라 주택형 컨테이너 및 목조형 조립주택 13동을 설치 완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지진 피해 극복에 성원해 주신 모든 국민들과 자원봉사자, 기관, 단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진피해 수습 및 복구에 온 힘을 기울여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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