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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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7.1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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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1인당 월 150만원 지원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청하농공단지를비롯한 영일만항 등 공공시설과 기업체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고용노동부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연간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생산량 감소 등 지진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더라도 조업중단 등의 사태를 겪었다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포항지역 기업이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 관서에서 피해기업을 방문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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