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서 전부 승소 판결 ‘재산조회’ 확실히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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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서 전부 승소 판결 ‘재산조회’ 확실히 하고 싶은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7.12.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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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甲은 乙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乙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충분히 만족을 얻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甲는 더 이상의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하나요 

■ 답 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조회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2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3호)등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2항)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3항)이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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