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미국의 무역장벽 대응책 강구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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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미국의 무역장벽 대응책 강구 절실 ”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7.12.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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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철강업 실적 호전 전망속 새해전망 먹구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개선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도 개선되어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전망치(値)보다 0.4%포인트 올린 수치이다.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상향평가의 주된 이유다. 하지만 KDI는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증가구조로 볼 때 최근의 경기개선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호황국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반도체 편중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경기호황국면이 실적 개선 질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도 작년 반등의 신호탄을 쏘았다. 자동차·조선 등 대형 수요산업의 부진속에서 건설경기등이 호조를 보여 철근등에서 실적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졌다. 또 원자재 가격상승과 중국의 감산(減産)정책이 맞물리며 가격 인상 전략이 효과를 봤다.

특히 포스코의 4분기 영업이익이 성수기 가격인상영향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포스코는 4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16조 3400억원, 영업이익 1조 3200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4분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 180% 늘어난 것이다.

포스코는 가격인상으로 후판부분 적자를 대폭 줄일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초강력 수입 규제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철강업계는 새해 벽두부터  ‘무역장벽’ 리스크를 만났다.

<미국,한국산 철강 씨말리기 관세폭탄 준비>

지난해 9월 정부와 철강업계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비상이 걸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미국이 조사에 들어간 무역확장법 232조(條) 조사보고서에 한국이 중국·베트남과 함께 ‘전면 관세부과(그룹2)’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폭탄을 부과하거나 수입물량까지 제한하는 초강력 무역제재이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철강제품에 500%대의 관세 폭탄을 퍼부어 철재 주요 수출국 대열에서 중국을 몰아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6일까지 제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Rust belt: 미국 북동부 5대호(湖)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 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백악관에 입주했다. 러스트 벨트 지역의 핵심산업인 철강업계의 외국산 철강 수입 규제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 미국정부는 500% 초고율 관세를 매겨 중국산 물량을 쫒아낸 자리에 한국산이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0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물량은 332만 8000톤으로 집계되어 철강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했다. 69만톤 수출하고 쫒겨난 중국산 물량은 한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 통상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물량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면서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재를 수출한 나라가 한국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앞서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는 ‘불리한 가용정보(AFA:Adress Fact Available)’를 활용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상무부는 전기료 보조금과 세제혜택등을 포함해 관세폭탄, 상계관세-57.04% · 반덤핑-3.89%를 안겼다.

정부는 미국에 오는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을 제재범위에 넣는 것, 500%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 3조~4조원 수출시장 상실위기 적극 대응해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동되면 한국은 한해 3조~4조원의 철강재를 수출하는 미국시장을 잃게된다. 이미 미국이 높인 무역장벽으로 2015년 591만톤이던 철강 미국 수출량은 2016년 395만톤으로 30%이상 줄어들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면 유럽연합(EU)등 다른 국가들고 한국 철강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보복의 칼을 꺼내들자 캐나다·인도·일본 등 주요 철강수입국도 ‘한국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산 탄소 합금강판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최대 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한국기업 19개사(社)의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해 최대 74%의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했다. 인도는 지난해 4월 한국산 열연후판에 오는 2021년까지 톤당 478~561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오는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한국산 철강이 자국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한국 철강재는 전 세계의 공동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공급과잉의 원흉이었던 중국이 자국산 철강재의 수출세율을 제품별로 5~10%로 낮췄다.

중국이 철강물량공세를 재개하면 각국의 철강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경해 질 것이다.

<미국 법원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보조금 아니다” 판결>

지난해 12월17일 미국 국제 무역법원(CIT)은 지난해 10월 미국 철강업체를 대변한 업체(매버릭 튜 코퍼레이션)가 미상무부와 세아제강을 대상으로 낸 ‘한국 업체의 전기료 특혜’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업체는 “세아제강이 정부영향력이 미치는 한국전력에 전기료 혜택을 받고 라인파이프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한국산업용 전기료가 특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미국 상무부가 2013년 1~12월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이 외부 독립회계기관에서 받은 기준으로 다른 전력회사와 같은 구조로 전기요금을 책정한 것이 증명됐다고 판결했다.

국내 법조계는 이 판결로 전기료 특혜를 앞세웠던 미국의 철강무역보복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풀이했다.

<미국 무역보복논리 균열·포스코 제재 명분도 흔들>

지난 2015년 미국의회는 상무부가 ‘불리한 가용정보(CAFA)와 특정시장상황(PMS)’을 휘두를수 있는 무역특혜연장법을 통과시켰다.미국 상무부는 2016년 8월 한국산 철강을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국내1위,세계5위 철강회사인 포스코를 희생양으로 삼아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 항목이라 우기며 열연제품에 총 69.93%(상계관세 57.04·반덤핑 3.89%)의 관세 폭탄을 가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하면서 미국의 철강무역제재가 새국면을 맞게 됐다. 통상전문 변호사들은 “ 미국 법원이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 판결한 것은 처음” 이라며 “미국 정부가 전기료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이 무차별 철강무역 보복의 진원지인 ‘ 포스코 열연강판 상계관세’ 철회까지 이어질수 있다고 진단했다.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의 AFA적용이 부당하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건 상태이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철강’넣으면 WHO제소해야>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장벽을 계속 높이며 ‘WHO(국제무역기구) 제소’ 맞불을 놓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면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도 한국 철강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악순환 끊기에 나서야 한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큰 기둥인 철강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직면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뒷짐을 지고 방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수급측면에서 상당한 거품이 끼인 사실을 직시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철강수출은 한해 대략 3천만톤이고, 수입은 2천만톤이다. 많은 수입량 때문에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철강제조업체들이 저가 수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 제기 된다. 철강 수입재를 줄이면 그만큼 수출 필요성도 낮아지고 국내에서의 가격 경쟁도 피할 수 있다. 수급상의 거품도 빠지고 선순환도 가능해 진다는 논리이다.

미국 무역확장법으로 무역장벽이 강화된 것을 예상한 대응조치 강구와 철강산업구조조정이 착수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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