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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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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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 합의금 지급 후 보험금 지급 청구해야

■질 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상법」제723조는 “①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724조 제1항, 제2항은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피보험자로서는 그 약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자로서는 「상법」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는 우선 제3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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