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집 앞에 버려진 아이 길러 가족으로 등록시키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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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집 앞에 버려진 아이 길러 가족으로 등록시키려 하는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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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부 만든 후
입양신고 절차 거치도록

■질문
저는 6년 전 집 앞에 버려진 2세 된 甲을 발견하여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미혼이었기 때문에 甲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甲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취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甲을 저희 가족으로 등록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질문의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입양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기아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다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그와 함께 있던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 등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나면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기록한다음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해당 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 甲이 비록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로 발견할 당시 그 연령이 2세에 불과하였다면 甲은 성과 본을 알 수 없는 기아라고 보이므로, 귀하는 우선 기아발견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甲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후, 입양절차를 거쳐 귀하의 양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호적법상의 선례도 부모를 알 수 없는 갓난아이를 발견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할 때까지 양육한 후 호적을 가지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로 발견할 당시 갓난아이였다면 그 어린이는 성·본을 알 수 없는 기아라고 할 것이므로, 보호자(양육자)는 호적법 제57조에 따라 기아발견 사실을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 보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이를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그 어린이가 호적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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