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용 관강 반덤핑 관세 부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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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용 관강 반덤핑 관세 부과 잘못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0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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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등 WTO 승소 ‘최종확정’
지난해 12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유정용 강관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다고 내린 승소 판정이 최종확정되자, 포항 넥스틸 등 국내업계가 한숨을 돌렸다.(사진은 선적을 기다리는 미국 수출용 유정강관)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의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고율(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제철(15.75%), 넥스틸(9.89%), 세아제강·휴스틸 등 기타업체(12.82%)가 대상이었다. 

유정용 강관은 국내 수요가 없어 생산량의 98%를 미국으로 수출한다. 2013년 기준 대미 수출액은 89만4000톤(8억17000만 달러) 규모다. 이 판정 이후 국내 업체들은 덤핑률만큼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수출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상무부의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미국이 60일 동안 상소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판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분쟁 결과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 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미국이 판정을 제대로,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 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행절차를 완료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미국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면 WTO 제소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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