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여동 등 인근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포함시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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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여동 등 인근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포함시키도록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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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승 훈 의원<‘마’ 선거구(장량동, 환여동)>

 

본 의원은 2017년11월15일 발생한 지진 피해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

첫째 피해 등급판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다.

2017.11.15. ~ 12.2일까지 국가제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총 3만74여건으로 알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세대별 방문해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등급 확정은 피해신고 접수 시 제출한 사진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방법은 아시다시피 촬영 시 각도. 거리. 축소. 확대 등 촬영방법에 따라 같은 피해라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표준 메뉴얼이 없다보니 판단 등급 기준도 일률적이지 않았다.

피해 판단 기준이 일정치 않다보니 피해규모가 경미한 세대가 소파로 인정되어 지원금과 의연금 100만원씩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등급판정에서 탈락한 5천여 세대에 대해 2018년 1.2 ~ 1.10까지 재심신청을 하게 됐다.

본 의원은 재심을 요청한 5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2017.12.20일 이후 피해신고 접수 건수에 대한 문제이다.

피해신고 접수기간 (1차:2017.11.15.~12.2 3만74세대) (2차:12.3~12.20 4천세대)내 접수 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세대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미한 피해는 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지진피해로 겁이나서 자식집, 친척집에 있었거나, 또는 병원입원 등으로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어찌됐던 이분들 또한 지진피해를 입은 사람은 포항 시민이다.

그렇다면 지진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피해신고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물론 53만 시민 모두가 합심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보면 이번 지진피해로 인정된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는 6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억원 이하를 지원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17.11.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이 단전. 단수. 옥상과 외벽 균열 등으로 긴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어, 자부담으로 보수와 수리를 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이미 보수나 수리한 세대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재난피해지역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정책의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지역의 공동화현상 방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87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추진하고 있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든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환여동 역시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여동을 비롯한 지진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열거한 부분에 대해 포항시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국난사양상(國難思良相)이란 말이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는 뜻이다.

지금 포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럴 때 어려움을 해쳐나갈 지혜로운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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