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재난 지원금·접수연장 명확한 기준세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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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재난 지원금·접수연장 명확한 기준세워 처리해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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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덕 규 의원<‘라’선거구(두호동,중앙동,죽도동)>

피해접수연장 주먹 구구식
상가·소상공인 특단 대책을

포항시는 11.15. 지진발생시 초기대응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정확한 지진관련 메뉴얼조차 없었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대응은 지진에 대한 경험 없이도 잘 수행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추진돼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첫째, 지진 피해접수 연장이다. 당초 11.15.~12.2일까지 접수를 원칙으로 했으나, 12.3.~12.12일까지 10일간, 12.13.~12.20일까지 8일간 총 18일간 추가 연장해 접수를 받았다.

연장접수는 부득이한 사유로(장기여행, 장기입원, 고령자독거노인)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접수임에도 확인 절차 없이 접수를 받았다. 또한, 교육부의 '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이 발표가 되면서부터 혹시나 추가 접수를 하면 지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로 북새통을 이루어 4천198건이 추가되어 전체 3만5천716건이 접수 됐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하다.

둘째,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지원기준은 소파는 100만원, 반파는 450만원, 전파 900만원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입력기준(재난지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소파, 반파, 전파를 결정할 때 피해 조사를 처음하는 공무원들이 서둘러 집집마다 차등이 발생되어, 시민들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셋째, 의연금 지급도 마찬가지이다. 충분한 사실조사와 검증시기를 거쳐 의연금을 지급해야 하나, 조급하게 의연금을 지급해 지급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이웃간의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상가건물에 대한 피해보상도 있어야 한다. 상가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물 외벽이나 화장실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고, 집기가 쓰러지면서 파손돼 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님들 발길마저 끊어져 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살고 있던 집도 피해를 입은 일부 상인들은 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이다.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상가와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시가 개최한 ‘포항 세일전 다함께 세일 퐝! 퐝! 퐝!’은 소규모 영세상인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할인은 박리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매출이 높지 않은 소규모 상점은 할인율을 감당할 수 없어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

결국 세일행사로 인한 이익은 대형전통시장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영세상인은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은 없고, 세일행사에 손님도 뺏기는 상황이 되어 지진대책조차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는 지진대응 초기부터 경주를 반면교사로 삼아 최대한 노력하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상가 관련 문제는 경주지진 때부터 제기돼 왔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특별법을 요구하는 등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상인들의 아픔도 어루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진은 포항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는 것처럼 대형시장과 소규모영세상인, 포항시, 포항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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