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혼인외 출생자, 한국 국적 생모가 법정 대리권 행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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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혼인외 출생자, 한국 국적 생모가 법정 대리권 행사할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2.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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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중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이에 둔 딸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위 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전의 출생자는,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섭외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국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지만(제36조 제1항), 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제36조 제2항 단서).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국제사법 제45조는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와 같이 모와 자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의 상거소지법은 우리나라 민법으로, 민법 제909조 제911조에 따라 자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는 친권자로서 자의 법정 대리인이어서,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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