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원인제공’지목 넥스지오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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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원인제공’지목 넥스지오 몰락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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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여파 법정관리 신청 ‘존폐 기로’
포항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포항 지진 여파로 끝내 법정관리 위기에 몰렸다

속보 = 지난해 11월 발생한 리히터 규모 5.4 포항 지진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장외기업 넥스지오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포항 지진 발생 2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넥스지오는 지난달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건은 회생법원 제4부에 배당됐다.

2001년 설립된 넥스지오는 지열 에너지 발전 사업체로 유망 중소 기업에 꼽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12월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한국에너지술평가원이 전담하는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주관했다.

특히 산업통상부와 포항시가 2012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야산에 착공한 지열발전소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넥스지오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넥스지오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포항지열발전소는 비화산지대에 설치된 지열발전소로 160~180도의 뜨거운 화강암이 있는 지층(地層) 4.3km까지 물을 주입한 뒤 지열로 덥힌 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사업비 473억원이 투입돼 2015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전기 생산단계까진 가지 못했다.

그런데 포항지열발전소가 땅 속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미세 지진을 유발했고, 그 여파가 대규모 피해를 낳은 규모 5.4 지진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29일부터 11월 15일(규모 5.4 포항지진 발생 직전)까지 물 주입 73회, 물 배출 370회 등 총 43회의 물 주입·배출 과정에서 2016년 41회(규모 2.0 이상 8회), 2017년 22회(규모 2.0 이상 2회) 등 총 63차례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넥스지오는 기술특례 요건을 이용해 2016년 10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그동안 바이오기업을 제외하고 기술특례 요건을 적용받는 기업은 흔치 않았다. 당시만 해도 넥스지오의 증시 입성은 무난하다는 분위기였다.

넥스지오는 상장 추진에 앞서 2016년 이베스트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큐아이파트너스 등이 참여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80억원의 자금도 조달했다.

넥스지오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철회했다.

기술특례 상장을 하려면 기술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술평가(TCB)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대표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었다.

이후 넥스지오는 상장 주관사를 NH투자증권으로 바꾸고 지난해 하반기 상장 준비를 재개했지만 포항 지진 여파로 증시 입성은 커녕 존폐 기로에 놓인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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