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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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2.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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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주점종업원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고 그 종업원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구획선이 있는 주차장 즉 부설주차장에 저의 차를 주차시키고 갔습니다.

저는 위 종업원이 주차해둔 저의 차량을 주차구획선에 똑바로 정렬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가 나왔는데, 이 경우 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및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답 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하여 판례는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외부차량이 경비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585 판결).

그러나 또 다른 판례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 ‘라’목에서는 구 「도로교통법에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는 표현을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개정하였는바,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면 그 통로부분이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인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 인정될 수 있는 곳인지에 따라 음주운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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