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믹한 유행어 된 ‘묵시적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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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한 유행어 된 ‘묵시적 청탁’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8.0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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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시류에 편승해 새로운 폐단, 관행을 만들어 가는 것을 ‘신(新) 적폐’ 로 규정하면 지나친 일이 될까. 서울 지하철 선릉역 인근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는 ‘인권 유린 특검 인권위(委) 제소’ ‘진실 규명아닌 구속재판 집중, 무분별한 영장신청, 특검은 영장 자판기 ’ ‘미친 특검 해체하라 ’ 는 등의 팻말을 든 장년층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위풍당당했던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특검의 완패(完敗) 였다. 1심에서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국외 도피·범죄 수익 은닉·국회 위증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有罪) 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지원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도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으로 감형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났다.

법조계는 ‘박영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특검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측근 들에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정에 박 전대통령에 포괄적·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1심 재판부는 박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개별적이고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묵시적(黙示的) 청탁’ 은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묵시적 청탁은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부탁하는 것, 마음속 청탁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궁예 관심법(觀心法)을 차용 했을까, 고려사(史)에 등장하는 궁예는 남의 생각을 읽어내는 초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역(反逆)을 경계했다.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다른사람 마음을 들여다 보고 발견했다는 ‘묵시적 청탁’ 은 ‘코믹한 유행어’ 가 됐다.

법학 교수들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형법·형법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과 같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를 12일 앞둔 지난 24일 한 일간지에 ‘이재용을 석방하라’ 는 제목의 의견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는 "이나라 경제 성장의 거대한 바퀴를 굴리는 기업총수를 적폐청산의 정치적 제물로 희생시키는 행위는 우리나라에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적폐청산은 필수 불가결한 역사적 과업이지만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서 안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호소했다.

법원과 특검이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란 해괴한 개념의 ‘창작 공동체’ 가 되어서는 안된다.

죄형 법정주의와 양식(良識: 건전한 판단)을 우선시 하는 ‘꼿꼿 판사’ 들이 일부세력의 겁박을 이겨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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