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암컷대게 2392마리 유통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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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암컷대게 2392마리 유통하다 ‘덜미’
  • 안경희 기자
  • 승인 2018.0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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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동 식당 수족관 보관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경북 동해안 토착범죄인 ‘불법대게’ 근절을 위해 올해도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천39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 및 냉동고에 소지·보관한 혐의로 A씨(38)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암컷대게가 유통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식당 내부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보관 중인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포항시 구룡포소재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 연안대게(2천700마리)를 불법 포획, 운반, 유통한 일당 8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같은 달 총 6회에 걸쳐 연안해역에서 대게 4천200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한 추가 혐의가 드러난 B씨(37), C씨(37), D씨(37)를 상대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집중수사 중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대게 행위 근절을 위해 수·형사요원·함정·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해 전방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심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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