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더 이상 훼손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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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더 이상 훼손하면 안됩니다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8.02.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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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관내 전 구간애 걸쳐 수목 보호 표찰을 부착하고, 홍보 전단를 배부하고 있다.

도시의 가로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경관개선,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감소,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택・상가에서 가로수가 햇빛을 차단하고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임의로 가지를 자르거나 이물질이 섞인 급수작업으로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 가로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로수를 임의로 고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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