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길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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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길 트여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02.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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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장자 청구기각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지난 22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5·고서적 수집판매상)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상주본 절취행위는 무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주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고,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됬다??의미는 아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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