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과실로 면허취소 통지서 반송 시 면허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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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과실로 면허취소 통지서 반송 시 면허취소의 효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3.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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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에게 면허증을 압수당하였고, 관할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저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이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는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가 불심검문에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변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할경찰서에서 귀하의 주소지를 통지서에 잘못 기재하여 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통지 또는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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