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과거에 甲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전제로서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한다고 들었으나, 저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하루빨리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지요?
■답 변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숙려기간이 단축 내지는 면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는, 이른바 ‘이혼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의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을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의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내지는 면제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