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상레저 타운 어업인 ‘동의없이 ‘셀프허가’ 생계막막
상태바
포항시, 수상레저 타운 어업인 ‘동의없이 ‘셀프허가’ 생계막막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3.1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희정 의원

 

“공익사업이다”동의 없이 추진
조업포기각서까지 제출 요구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4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산강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어로행위가 중단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내수면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내수면 어업인들의 생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생계대책의 요인을 형산강 중금속 오염으로만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 5월 수상레저사업장 및 선박운항의 목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2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신청이 지속되는 상태에 있던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상북도지부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당시 신청인이 내수면 어업인들의 동의를 전부 얻어내지 못하자 포항시는 같은해 9월 13일 조종면허시험장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일체를 반려했다.

이 조치로 인해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던 조종면허시험장까지 중단됐다.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포항시도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수상레저타운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계획 속에는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도 포함돼 있었는데, 민원서류가 반려된 직후인 9월 28일 조종면허시험장(600㎡)과 실기시험장(4만㎡) 설치를 목적으로 포항시가 하천점용을 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포항시가 하천점용 허가를 하면서 어민들의(기득하천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간에게는 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등)에 의해 동의서를 요구한 포항시가 같은 구역, 같은 사업으로 하천점용을 하면서 어민들에게는 단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시 스스로 허가를 냈다. 일명 셀프(self)허가이다.

근거는 하천과 관련된 공익사업 시행 시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만료로 인한 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하여도 일체의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였다.

조종면허시험장 설치가 공익사업이었다면 민간단체에는 왜 어업인 동의서를 요구했습니까?
조종면허시험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이 민간이 추진하면 공익사업이 아니고 포항시가 하면 공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포항시는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예전보다 더 강력한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 수상레저사업 구역 내에서 조업이 불가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 1월 4일 계류장 및 조종면허 시험장 설치를 목적으로 36만㎡의 하천점용을 스스로 변경하고 고시했다.

어민들 동의는 또다시 받지 않았다.

이 허가로 인해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어민들의 생계터전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조업포기 각서는 또다시 제출하라고 한다.

포항시는 셀프 허가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수의 어민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습니까?

민간이든 포항시든 정해진 법에 따라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천법 제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내수면 어업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들의 생계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행정이 자의나 편의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원칙이 무너진 행정은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포항시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