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때 필요한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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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때 필요한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3.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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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질 문

요즘 과도한 빚 증가로 인하여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 변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는 법인은 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담보부채권은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79조 제1항제1호).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주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주거지의 것인지, 직장의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은 신청서 첨부서류인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는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는 식으로 간단히 인용하여 쓰는 것으로 족합니다.

한편, 법이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과입금된 적립금, 면책시의 잉여금이나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절차의 폐지로 인하여 반환될 적립금 등을 반환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입니다. 또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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