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지원 포스코 송도해수욕장 상인 피해
10억원 배상 판결 포스코 재판 결과 불복 항소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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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항지원 포스코 송도해수욕장 상인 피해
10억원 배상 판결 포스코 재판 결과 불복 항소 할 듯....
  • 기동취재팀
  • 승인 2009.03.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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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해 배상 소송 잇 따를 가능성 있어 주목
포항송도해수욕장 상인들이 법원 조정으로 포스코로부터 지난 2004년 100억원대 보상금을 받은데 이어 낸 영업 손실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관련해 또 다른 인근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1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지난 13일 포항송도해수욕장 인근 상인 3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스코는 백사장 유실로 인한 영업 손실액 일부인 10억여 원을 상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의 유실이나 변형의 원인에 포스코의 책임이 일부 있어 상인들의 영업 손실액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포스코 건립 이후 백사장 유실로 송도해수욕장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며, 이날 법원 승소 판결에 대해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승소한데 대해 환영 했다.

포스코는 이같은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은 이번 선고 재판을 앞두고 원고인 상인들과 피고인 포스코를 상대로 조정안을 제시 했으나 포스코가 거부해 무산됐었다.
한편 지난 2004년 370명의 송도해수욕장 상인들은 1인당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조정에 나서 포스코로 부터 117억 8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낸바 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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