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폭행하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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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폭행하면 큰일난다”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0.03.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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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정석구 서장)에서는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성주소방서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의 위협을 한 적이 있는 구급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특히 상습적인 신고와 폭행 위협을 한 사람에 대해 신고단계에서 부터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시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119대원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2009년 한해 동안 성주군 관내에서 3회 이상 구급신고와 아울러 폭행의 위협을 가한 사람은 22명에 이르며 이들중 한사람이 열한 차례에 걸쳐 만취상태에서 폭행 위협을 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자신을 도와 주기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구급활동에 협조하여 주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주소방서는 이와 같이 공무 수행중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구급대원에게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소형 휴대 녹음기를 지급하며, 영상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주소방서에서는 이미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예방교육 실시와 대응 매뉴얼도 배포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건수는 전국적으로 2008년 71건, 지난해 66건에 이르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만취자나 환자 보호자들이다. 성주군 관내에서도 구급대원에게 언어폭력과 폭행위협을 행사 한 사람들은 대부분 만취자로 드러났으며 2009년 한해 폭언 등 폭력적 행동으로 이송이 어려웠던 건수는 전체 이송건수 1,733건중 506건으로 29%에 이른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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