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때 위자료, 재산 분할 등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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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때 위자료, 재산 분할 등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 가능한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4.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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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甲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답 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1) 위자료의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3) 결론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사이에서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재산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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