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특별법 제정’ 지진 피해 주민 지원 현실화 시급
상태바
‘맞춤형 특별법 제정’ 지진 피해 주민 지원 현실화 시급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4.13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성 조 의원‘마’선거구(장량동, 환여동)

 

작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이후 4개월 10일이 지나면서 지진은 수습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월11일 규모 4.6의 강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갔고 또다시 3월 30일에 2.0과 4월 6일 포항 동해안 바다쪽 2.6 규모의 여진으로 총 101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면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1일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권장하고 또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래된 경유차량 폐차와 격일제 차량운행 등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대책마련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장님!
날이 갈수록 포항지진은 정부의 관심은 물론, 비상 국책 지원사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 또는 여진이 혹시 다시 올까 봐, 시민들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해 지역 내 병원 중 심리치료 전문병원 지정과 동시에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파견시켜야 합니다.

포항은 지진 피해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소 영세상인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이 조기에 마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음에도 피해주민에 대한정부지원금과 성금 배분에 관련된 기준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결함에 대한 전폭적인 대책을 검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 이제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365일 지진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포항시민들이 힘을 모아 국민청원서를 청와대로 보내야 합니다. 시민 20만 명의 결의로 청원서를 보내면 세월호 특별법 못지않게 국회에서 조기에 지진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지진특별법 제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포항 북 김정재 국회의원의 지진피해지원특별법 대표발의가 2017. 11. 27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재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 및 현행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30%에서 80%로 조정), 지진 피해지역 홍수보험료 국가지원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노후주택 개량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이에 앞서 최대 900만 원대에 보상한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진피해는 풍수해와 달리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합니다.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해 지원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북, 대구 국회의원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2018. 3. 7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진피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특별법 기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과 추가로 정부 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구역 주택의 개축․수리 시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지원, 재난대피소의 옥내외 전기 공급 시설 등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및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진피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결정된다면 포항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과 박명재(포항 남, 울릉), 김정재(포항 북) 국회의원,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지난 2월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여․야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둘러싸고 정쟁(政爭)만 하다 보니 지진특별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잔지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4강진이 발생한 이래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수습과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난 2. 11 새벽에 4.6여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