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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상대조직 사보이파와 세력다툼을 준비한 포항 시내파 조직원 A씨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 등 1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4월 상대 조직 사보이파와 세력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해 조직원들을 찾아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나 폭력행위까지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사보이파 조직원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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