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유통사범 8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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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유통사범 8명 무더기 검거
  • 안경희 기자
  • 승인 2018.04.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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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 7900·암컷대게 660마리 잡아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91상자 7천900마리, 암컷대게 660마리를 포획·유통한 혐의로 포획선 선장, 선원, 유통업자 등 대게 불법포획·유통 사범 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1일 오전 9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포획선 A호에서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19상자 1천600여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선장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중 가담 정도가 큰 판매책 B씨는 구속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체장미달대게 72상자 6천300여마리, 암컷대게 6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냈으며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 이라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포획·유통·소지·보관·판매 사범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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