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좌파 눈치보기” 法治균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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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좌파 눈치보기” 法治균열 없어야
  • 김창균
  • 승인 2009.03.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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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재판 개입'으로 사회적 논란을 겪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판사들의 판결에 진보좌파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고 있어 충격적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 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낸 논평에 나타난 지적이다.

법원은 촛불 시위 중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자들에게 벌금 300만원 등의 솜방망이 같은 판결 때문이다. 경찰에게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사람 중 일부만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체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유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상습범인 서모 씨에 대한 처벌을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는 등 과격 시위대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법원이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사 15명에 대해 1심조차 선고하지 못하는 등의 안이한 행동에 검찰과 경찰은 “법원이 진보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법원에서 대법관 임명 요건으로 좌파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해야 정의로운 판사라는 잘못된 견해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며 “이러한 견해로 판사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젊은 판사들이 반미·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일명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에 대해서도 판사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념의 노예가 된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의 진보좌파 챙기기는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에 대해서는 이메일 하나가 판결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원의 현실이고 메일을 받을 당시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침묵한 판사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 취지로 지적했다.
또한 “메일을 받은 판사들이 만약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침묵한 것이라면 판사들은 미필적고의에 대한 도의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받을 당시는 아무 말없다가 뒤늦게 이메일을 폭로한 판사들의 행위가 잘못임을 꾸짖었다.

법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다른사건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그쳐 “법원이 공권력무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법치의 균열을 느끼게 한다.

일부 판사들이 반미, 반정부적 성향을 띄고 공권력을 적대시하는 엄연한 범법자들에 동정심과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좌경이념에 온정적인 법관이 많다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란다. 법경시 공권력 조롱이 근절되어야 한다.
김창균(포항시 북구 장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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