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대상 긴급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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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대상 긴급 복지 서비스
  • 안경희 기자
  • 승인 2018.04.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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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올해 긴급복지예산 14억 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세대 내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교정시설 수감, 이혼, 단전, 폐업 등 갑작스럽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책으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 재산이 지원기준 범위 내에 들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생계비는 4인 기준 월117만 원, 긴급 주거비는 4인 기준 월42만 원 정도씩 3개월간 지원되며, 긴급의료비는 질병 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된다. 또한 부가급여로 교육비와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장숙경 주민복지과장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지원 및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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