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화장지 등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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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화장지 등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04.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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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시행에 따라 관리대상 품목은 기존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되고, 업무소관 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 관리하며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영업신고, 생산실적 보고, 위생교육 및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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