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신청 후 번복하고 싶은데 되돌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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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신청 후 번복하고 싶은데 되돌릴 방법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4.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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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와 제 아내인 甲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甲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는가요?

■답 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의하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대법원은 설사 호적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혼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됩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그런데 이혼신고는 부부 중 1인이 하면 되는 것이므로 3개월 내에 일방이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아내인 甲과의 사이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甲을 상대로 위 사유만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신속하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사무소에 가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신속하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사무소에 가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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