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면제 하루 새 탄소·합금강 선재 41.1%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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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면제 하루 새 탄소·합금강 선재 41.1% 반덤핑 관세 부과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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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등 우리나라 수출금액 2%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관세 부과를 영구히 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모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철강업체들은 과거 사례에 따라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제품에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부과된다. 터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무역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기로 최종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처럼 개별 판정을 통해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제품 적용을 둘러싼 협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나라의 철강업체들이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무역위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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