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시모집 정원을 부풀려 모집한 포항 모 대학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지난 9일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은 2007~2009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를 모집해야 하지만, 수시 1학기에서 3년간 모집 정원보다 1천106명을 초과 모집했다.
등록예치금 징수를 위해 학과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초과 모집된 학생을 상대로 합격을 통보하며 등록금을 받아 냈다.
또한 A대학이 충원율을 부풀려 2007~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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