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쩍 갈라지고 건물 기울고 붕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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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쩍 갈라지고 건물 기울고 붕괴위험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5.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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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도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 ‘땅꺼짐’현상
남구 해도동 오피스텔 건립공사 현장 인근에서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도로가 쩍 갈라지고 건물이 기울면서 붕괴위험에 처해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 도로가 쩍 갈라지고 대형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반침하가 심화될 경우 인근 건축물 등의 붕괴위험 우려가 있어 침하 원인규명은 물론 철저한 사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현장 주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이후 10여일만에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미 예고된 지반침하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포항시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도로 2개 차선에 대한 통행이 전면 차단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포항시는 담당국장이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하수 차단 및 현장 전면부 인도와 도로부분에 대한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토질분야 및 구조분야의 전문가 진단을 의뢰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50분께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한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폭 5∼8㎝, 길이 20∼30m의 균열이 발생했다.

특히 공사현장 바로 옆 4층 건물은 20cm 앞으로 기울어지고 우측 부분이 일부 부서져 내려앉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가 내려앉아 불안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언제 건물이 무너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당시부터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전조현상이 있었지만, 포항시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건물안전에 위협을 느낀 세입자들은 영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고 비어있는 건물 2~4층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민사재판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하 터파기 때 침출수 유출로 지반침하?

포항시는 이번 지반침하가 지하층 터파기 구간내 지하수 유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286호, 근린생활시설 35호의 건립이 한창 진행중이다.

일부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지난 2017년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올해 4월초 공사가 재개됐다.

이후 4월29일 현장 주변에서 가로·세로 5m, 깊이 1m 크기의 싱크홀이 인도와 도로에 맞물린 지점에서 발생했다.

싱크홀이 발생된지 불과 10여일만에 심각한 지반침하가 발생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침하원인을 두고 포항시와 오피스텔 건설 업체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조사가 시급하다.

업체측은 공사현장의 지반이 약해 슬러리 월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공법은 지하1층 터파기한 후 벽면을 시멘트로 굳히고 지하2층~5층까지 터파기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반 침하 현장에 대한 응급 복구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여부를 시공사와 협의하고 전문가 진단후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책임감리제도 때문, 공무원 현장 관리·감독 못한다-부실시공 초래

책임감리제도 도입후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공무원 대신에 현장감리가 떠맡게 되면서, 불의의 사고시 책임규명이 모호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문제는 이 제도 아래서는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감독할 수 없고 민원이 제기될 때만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부실시공 및 대형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현장 감독을 감리에게 떠맡겨 둔 채 업무를 등한시 할 수밖에 없어 부실시공은 물론 대형사고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소홀한 감독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하루속히 책임감리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 실시후에는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감독할 수 없고, 그 대신 책임감리가 현장을 관리·감독하게 된다”며 “단지 민원이 제기될 때는 공무원은 현장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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