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에 지진대비 구조 안전 정보 의무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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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에 지진대비 구조 안전 정보 의무적 제공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8.06.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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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정재 국회의원 대표 발의

주택의 구조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화재·소방관련 정보와 소음, 실내공기질 관련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진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정보는 의무제공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지진 등에 대한 구조안전정보 또는 자료를 모집공고에 표시하거나 인터넷 게제 등의 방법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내진설계에 관심이 큰 포항지역의 경우 주택 건축 시 사업주들의 내진설계에 대한 유인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전국의 주택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약 8%에 불과하지만 일반인들은 본인이 살 집이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누구든 입주하게 될 집이 지진에 대비해 얼마나 안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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