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 개악’ 학교 비정규직 피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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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 개악’ 학교 비정규직 피해 크다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6.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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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경북도 교육감 선거 공약 및 정책 점검
이찬교 후보

이찬교 경북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는 6월 5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2018년 5월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 개정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개악이다. 교육 노동자 중 특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입는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한 문제는 곧 교육감의 책임으로 떠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67.7%를 차지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였다.특히 노동자 동의 없이 의견수렴 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무려 72.6%였다.”라고 지적하고 “민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반대로 나타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전교조 현안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25일 ‘사법 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적폐세력이 가장 관심가지고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 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사법농단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모든 정황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수사당국이 나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이 후보는 작은 학교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경북의 소규모 학교들이 인구감소와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교육당국에 의해 마구잡이식으로 통폐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8년 동안 경북지역 102개 학교가 통폐합 되었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해체를 부추기고 도시 학부모들의 귀촌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단순한 학생 수 늘리기 정책보다는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적, 문화적, 복지적 관점에서 농산어촌 학교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노동자들은 “경북 노동자 1만명은 경북교육감선거에 출마한 이찬교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지지한다. 우리는 이찬교 민주진보 단일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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