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호 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 중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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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 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 중단위기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6.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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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조합원 제기 ‘총회 무효 소송’ 받아 들여
총회 정족수 미달 본계약 체결 등 무효…일반 분양자 피해 클 듯

포항시 두호동에 건립 중인 두호 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법원의 총회 무효 판결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건립중인 ‘두호 주공 재건축 아파트’ 가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다.

두호주공 재건축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원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두호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 무효소송에서 총회 무효를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공사중단 명령으로 두호주공 재건축 공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월 입주 계획 또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 윤씨는 2015년 4월 11일 열린 조합총회 및,공사도급 본계약을 체결한 2016년 7월 26일 총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나 사업시행방식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두 총회 모두 특별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과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및 본계약 체결’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면 437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두 번에 걸친 총회에서 각각 427명과 401명이 결의에 찬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합 측은 도급제로 변경한 총회에 앞서 지난 2008년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변경한다는 데 조합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조합원 3분의 2가 아닌 일반정족수인 331명 이상만 참석했으면 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주체 등을 정하는 사업시행방식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사업시행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하는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두호주공 재건축은 SK건설과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북구 두호동 일원에 아파트 16개 동 총 1천124가구 규모의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아파트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날리면서 인근 학교 및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뿐만아니라 인근 주택, 건축물 및 도로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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