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행 마일리지 제공기준 나중에 변경 약관조항 내용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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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행 마일리지 제공기준 나중에 변경 약관조항 내용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나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6.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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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 원칙 중요내용은 고객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해야

■질 문

甲 은행이 항공사와 제휴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중 약관을 변경하여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고, 그 후 乙이 甲 은행과 기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甲 은행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요? 

■답 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판례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비록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피고가 카드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선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관한 약정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2)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관한 약정이 이 사건 약관 규정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으로 취급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의 내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여부를 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3)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약관 규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에서의 마일리지 제공 기준 약정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카드회원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그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규정이 특히 마일리지 제공 기준과 관련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참조)고 하였으며, 은행의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발표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 기준의 변경발표에 관하여 원고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의 제공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연회비 납부기간 안에 연회비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새로 변경된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신용카드 회사와 새로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따라서 나중에 甲 은행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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