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부모 동의로 위탁아동 통장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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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동의로 위탁아동 통장개설 가능해진다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07.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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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2일 위탁가정의 부모도 법적으로 위탁아동 후견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위탁가정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모로서의 법적대리권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보호자동의서의 작성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장개설이나 휴대폰 개통도 동의해 줄 수 없었고, 위탁아동들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실례로 대구의 한 위탁모인 유OO씨는 위탁아동에게 학업장학금 지원 후원자가 연계되어 아동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통장개설을 위해 인근 은행을 방문했으나 법적대리권이 없는 타인은 통장개설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후원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물론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는 친부모에게 연락하여 통장개설이나 여권발급 동의서를 받을 수 있지만 가정위탁에 맡겨지는 보호대상 아동의 약 3명중 1명(약 32%)은 부모의 학대로부터 도망쳐왔거나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친부모에 연락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가정위탁센터장은 의료행위, 통장개설,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보호자의 법적대리권을 위탁부모에게도 부여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위와 같은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친부모와는 연락이 안되고, 위탁부모는 법적대리권이 없어 아픈 아동들의 수술치료 동의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위탁부모에게 필수적인 법적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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