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이행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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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이행청구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7.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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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잔금지급지연 중 갑의 주택 소실
갑은 을에 대해 잔금 지급 청구가능

질 문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갑 소유 주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37조). 그러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을이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던 중 갑 소유 주택이 소실된 것이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갑은 을이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갑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준비, 즉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을 할 것을 요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상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2001다7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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