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달 1월 말 만기의 상거래 약속어음 920억 원을 자체 대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약 400억 원에 불과해 이번 해 4월25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 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재판부는 "쌍용자동차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파산원인이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정해진 희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며 회생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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