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연체료 등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 문
甲은 乙로부터 乙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乙 은 甲이 차임을 연체하자, 乙이 甲에게 위 계약조항에 따라 연체료 및 위약금을 지급청구하였는데, 乙의 위 청구가 정당할까요?
답 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그렇다면 乙은 甲에게 임대차 계약서 상의 연체료와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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