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구멍’내면 재앙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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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구멍’내면 재앙 부른다”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8.08.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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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2개은행 연루설 퍼져>

북한산(産) 석탄 반입 과정에서 국내은행 2곳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매경 이코노미(매일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경제 주간지)’ 최신호는 ‘북한 석탄 일파만파…기관 투자자가 좌불안석’ 제하(題下)의 기사에서 “북한 석탄이 국내로 반입되려면 은행이 신용장을 발부해 줘야 하고, 석탄의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 국내은행 두 곳이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과정에서 수입기업에 신용장을 개설해 줬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며 “국내외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해당은행 리스트를 확보하려는 물밑정보전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제재대상인 제 3국의 기업과 은행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마카오에 본사를 둔 중국계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BDA) 이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BDA는 뱅크런(Bank Run: 대규모 예금인출)이 벌어지자 수십개 계좌에 들어있던 북한자금(김정일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다.

BDA 제재 조치 이후 미국과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한 중국 24개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었다.

BDA는 뱅크런을 겪은 후 파산했다.

<북한 석탄 불법 반입 커넥션 1년 넘게 묵인설>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 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038톤을 국내로 반입했다.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을 위조해 반입한 수입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한국전력 子회사·영동·여수·분당·삼천포·영흥 복합 화력 발전소 운영) 은 기소의견 송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남동발전이 불법사실(북한산 석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궁색한 설명을 덧붙였다.

유엔 금수(禁輸)품목인 북한석탄을 밀반입했다는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외교적 후폭풍이 크게 일 전망이다.

2017년 8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는 북한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核)과 미사일 (ICBM) 도발에 대한 응징이자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핵심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수입업자-북한 석탄수출당국-원산지 세탁 러시아의 ‘석탄 커넥션’이 1년 넘게 가동되도록 묵인한 모양새는 대북제재의 진정성(眞正性)을 의심받게 하는 악수(惡手)가 된다.

<수입업자의 일탈로 치부는 궁색한 변명>

VOA(미국의 소리방송)은 지난 14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관련 발전업체, 은행은 제재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VOA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관을 지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 석탄이 수분과 발열량이 낮은 무연탄이라는 점, 이 석탄이 시장가격보다 상당이 낮은 가격에 판매 됐다는 점은 북한산 석탄임을 시사하는 신호였다”고 했다.

해리티지 재단(미국 정치사회를 이끌어가는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의 수석 연구관은 “ (북한 석탄수입이) 제재위반은 어디까지나 위반” 이라며 “북한산 석탄 반입거래 대부분에 달러를 사용했다면 엄연히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한국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인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 미국의 세컨더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석탄수입업자의 일탈(逸脫)행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부가 우리(문재인 정부)한테 세컨더리 제재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고 강변했다.

미국의 독자제재가 규정하고 있는 ‘주의(注意)의무’는 북한산(産)인지 모르고 구입했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주의의무’조항은 어떤 기업의 경제활동이 북한과 연루돼 의도하지 않은 부적절한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해당기업이 사전에 철저히 따져 보도록 한 조항이다.특히 이 조항은 한국 남동발전도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3일 ‘대북제재 및 집행조치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대북제재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의심정보를 인지한 이후 북한석탄 사용가능 기업들에 ‘주의하라’는 권고정도는 해야했다”고 지적했다.

< ‘구멍가게’ 수입상과 저가계약은 ‘상식밖’>

한국전력의 발전 子회사인 남동발전에 북한산 무연탄을 판매한 포항의 H사는 직원수 2~3명에 불과한 영세 중개상(商)이다. 회사 홈페이지 조차 없다.

지난해 8월 남동발전의 석탄수입입찰에 H사 등 5개 회사가 응찰했다.

H사는 국제시세보다 13%나 저렴한 입찰가(價)를 제시했다. 대규모 수입업체인 4개사는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

남동발전이 H사가 제공한 북한산 의심 무연탄을 사들여 이득을 본 금액은 3억8000만원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한해 매출이 5조원을 상회하는 남동발전이 H사의 저렴한 입찰가 제시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수입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식밖 사례이다.

석탄 무역상(商)들은 “남동발전 석탄 담당 최고 책임자는 30년간 석탄을 다룬 전문가로 석탄의 스펙만 봐도 원산지를 안다” 며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알고 수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석탄 무역상은 “북한의 무연탄은 채굴기술이 낙후되어 불순물이 많아 성분 분석표 한 장으로 알 수 있다”며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남동발전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매입결정을 했다기 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북한산 석탄을 억지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관세청 늑장 조사발표로 방관·은폐설 증폭>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정보를 수차례 전달 받고도 국내 유통을 막지 못했고, 조사착수 1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 중개업자의 자백을 받아 냈다고 발표했다.

대북제재 이행보다 남북 경협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혹시나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를 당할까봐 마지 못해 ‘관세청 조사 발표’ 시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3일 “한국 정부의 행동을 본 뒤(독자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제재를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제재완화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들어갔다.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원산지 증명서·성분시험 성적서 등이 조작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방관하거나 은폐했다” 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10개월 동안 뭉개다 마지못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권 실세의 배경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산 석탄수입업체와 함께 석탄대금을 지불한 사용자도 제재대상에 올리는 것을 검토중인 것을로 알려졌다.

북한의 석탄금수(禁輸)가 대북제재의 핵심이다.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을 내는 것은 유엔과 미국제재의 초대장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보다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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