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밑 자금난 해소
융자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영세 소기업 등 600억원 규모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인건비, 자재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대출 때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2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중소기업은 제조·건설·무역·전기공사·정보통신·운수·소방시설·관광숙박·폐기물처리·자동차정비·과학기술서비스업 등 11개 업종에 한해, 사회적기업 등 경북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별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과를 시군을 통해 9월 14일 이전까지 안내한다.
융자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취급은행을 통해 9월 17일부터 추석연휴 전인 9월 21일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운전자금 융자지원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영세소기업·소상공인도 지원책마련
한편, 지난 16일 경북도는 도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총 600억원 규모(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500억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창업 예정자와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5년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총 100억원의 은행협력자금으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해당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은▲ 창업 예정자 창업자금 지원은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상,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창업 예정 기업에게 5년 이내 최대 30백만원까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창업 소요자금을 보증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해 5년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해 최대 1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로 1년간 보증 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