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제거 등 8가지 의료행위,소아청력 한쪽만 건보적용
■ 복지부,11월부터 ‘건보’확대
보건복지부는 용종 제거 수술 등 18개 의료 행위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암,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질환자 등이 담관경 검사 및 시술(3종), 담석제거술(2종), 용종 및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의 8가지 행위를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지금은 보험이 안 돼 13만원을 낸다.
앞으로는 암 환자는 건보 수가의 5%인 7000원만 내면 된다.
희귀질환자는 1만3000원이다.
소아의 청력이 2세 이상은 70dB 이상, 2세 미만은 90dB 이상일 경우 인공와우(달팽이관)의 외부 장치를 교체할 때 한쪽에만 난청 수술재료인 인공와우에 건보 적용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비용을 80% 부담한다. 인공와우 재료 가격은 내부 1080만 원, 외부 1010만 원이다.
앞으로 ▶소아의 청력 기준을 '1세 이상, 70dB 이상'으로 완화하고 ▶19세 미만에 한해 외부 장치를 교체할 때 양쪽에 모두 건보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청력 70dB인 1세 소아 양측 인공와우 시술 부담이 330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줄어든다.
내시경 기법으로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의 점막의 조기암 세포를 제거할 때 지금은 위 점막만 건보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식도나 결장의 조기암에도 건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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